도급
- 동의어
- 하도급, 도급인 책임, 공사계약일반조건, 오야지
도급이란 당사자 한쪽이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원리
근로 제공 자체가 아니라 완성된 결과물에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로, 수급인이 시공 방법과 인력 운용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용도
공사 계약의 기본 형태로 공사비 지급 조건과 책임 범위를 정할 때 씁니다.
주의사항
형식은 도급이지만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라면 위장 도급이나 불법 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건설산업기본법
자주 묻는 질문
고용과 무엇이 다른가요?
일의 완성에 보수를 주는 계약이지 노동력 자체를 쓰는 계약이 아닙니다.
위장 도급이란 무엇인가요?
형식은 도급인데 실제로는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입니다.
위장 도급이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파견이나 직접 고용 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