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
- 동의어
- 안전관리자,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건관리자란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기술적 사항을 지도·조언하는 법정 선임 인력이다.
원리
작업환경 개선과 건강진단 관리, 직업병 예방을 담당하며 의사·간호사·산업보건지도사·산업위생관리기사 등이 선임 자격을 갖습니다.
용도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관리 업무에 배치합니다.
주의사항
건설업은 공사금액 800억원(토목공사업은 1,000억원) 이상부터 1명을 선임하고 이후 공사금액이 1,400억원 늘어날 때마다 1명씩 더해야 하므로, 안전관리자와 달리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야 하고 선임 후에는 14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은 몇 억부터 선임하나요?
공사금액 800억원, 토목공사업은 1,000억원 이상부터입니다.
인원은 어떻게 늘어나나요?
공사금액이 1,400억원 늘어날 때마다 1명씩 추가합니다.
안전관리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선임 기준 금액이 훨씬 높고 담당 업무가 건강관리 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