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채용
- 동의어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안전관리자 연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자 채용이란 법정 선임 요건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기 위해 인력을 확보하는 과정을 말한다.
원리
공사금액과 공정 계획에 맞춰 선임 시기를 정하고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를 하는 절차로 진행합니다.
용도
착공 준비 단계의 안전 조직 구성과 인력 확보에 씁니다.
주의사항
건설업 선임 대상은 단계적으로 낮아져 2023년 7월 1일 이후 착공분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면 대상이 되고, 1,500억원 이상 공사는 건설안전기술사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반드시 포함해 선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억부터 선임해야 하나요?
2023년 7월 1일 이후 착공분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면 선임 대상입니다.
언제까지 보고하나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합니다.
대형 현장은 자격 제한이 있나요?
1,500억원 이상 공사는 건설안전기술사급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