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전자카드
- 동의어
- 전자카드 발급, 퇴직공제, 건설근로자공제회, 출역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란 건설현장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으로 기록해 퇴직공제 신고와 연계하는 카드 제도이다.
원리
근로자가 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면 출퇴근 기록이 공제회로 자동 전송돼 근로일수가 집계되고 그대로 퇴직공제 신고에 쓰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 공공공사는 1억원, 민간공사는 50억원 이상으로 적용이 확대됐습니다.
용도
출퇴근 관리와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일용 노무 관리에 씁니다.
주의사항
단말기는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설치하고 근로일수는 매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대리 태그는 부정 신고로 제재 대상이고 태그 누락은 곧 공제 근로일수 손실이므로 단말기가 고장 나면 수기 기록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건설근로자법
자주 묻는 질문
어떤 현장이 대상인가요?
공공공사는 1억원, 민간공사는 50억원 이상 현장입니다.
단말기는 언제까지 설치하나요?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태그를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날 근로일수가 빠지므로 수기 기록으로 보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