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인력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동의어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능공, 건설기술인 등급, 퇴직공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이란 경력과 자격, 교육 이수 등을 평가해 기능인력에게 부여하는 숙련 등급이다.

원리

경력 일수와 국가기술자격, 교육 이수 실적을 점수로 환산해 초급·중급·고급·특급 네 단계를 부여하고 기능등급증으로 발급합니다.

용도

숙련도 확인, 채용·배치 판단, 각종 우대 적용의 근거로 씁니다.

주의사항

경력은 전자카드와 퇴직공제 신고 기록으로 입증되므로, 신고되지 않은 근로는 아무리 오래 일했어도 등급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급은 몇 단계인가요?

초급·중급·고급·특급 네 단계입니다.

무엇으로 평가하나요?

경력 일수와 국가기술자격, 교육 이수 실적입니다.

신고 안 된 경력도 인정되나요?

아니요, 전자카드와 퇴직공제 기록으로 입증된 경력만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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