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
- 동의어
-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허가, 사면, 집수정
재해영향평가란 개발 사업이 재해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저감 대책을 세우는 제도를 말한다.
원리
땅을 포장하고 건물을 세우면 빗물이 땅에 스미지 못하고 한꺼번에 흘러 하류의 침수 위험을 키우기 때문에, 늘어나는 유출량과 사면 붕괴 위험을 분석해 저류시설 같은 대책을 계획에 넣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용도
개발 인허가 단계의 재해 위험 검토와 대책 수립에 씁니다.
주의사항
대상 규모와 협의 절차가 정해져 있어 일정에 미리 넣지 않으면 인허가가 밀리고, 협의에서 정한 저류시설과 배수 대책은 준공 검사에서 실제로 설치되었는지 확인되므로 설계에서 빠뜨리면 준공이 막힙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자연재해대책법
자주 묻는 질문
무엇을 검토하나요?
개발로 늘어나는 우수 유출과 침수, 사면 붕괴 위험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저류시설 등 저감 대책을 계획에 반영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하나요?
개발 인허가 협의 단계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