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법정서류

도로점용허가

동의어
굴착허가, 가설도로, 복공판, 개발행위허가

도로점용허가란 도로의 일부를 일정 기간 점용해 사용하기 위해 받는 허가를 말한다.

원리

도로의 일부를 공사용 가설물이나 지하 매설물로 일정 기간 쓰기 위해 점용 위치와 면적, 기간과 원상복구 계획을 제출해 받는 허가로, 점용한 면적과 기간에 따라 점용료가 부과됩니다.

용도

도로에 인접한 공사와 관로 매설 공사에 씁니다.

주의사항

허가 기간을 넘겨 계속 쓰면 무단 점용으로 변상금 대상이 되므로 공정이 밀릴 것 같으면 미리 연장 신청을 해야 하고, 점용을 마치면 포장과 부속물을 원래대로 복구할 의무가 따릅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도로법

자주 묻는 질문

언제 필요한가요?

도로의 일부를 점용해 사용할 때 필요합니다.

무엇을 제출하나요?

점용 위치와 면적, 기간과 원상복구 계획입니다.

어떤 의무가 있나요?

점용료 납부와 사용 후 원상복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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