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법정서류

환경영향평가

동의어
재해영향평가, 개발행위허가, 소음, 비산먼지

환경영향평가란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해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리

대상 사업은 계획 단계에서 대기와 수질, 소음과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의견을 들은 뒤 환경 당국과 협의하며, 사업 규모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나뉩니다.

용도

대규모 개발 사업의 사전 환경 검토와 협의에 씁니다.

주의사항

협의에서 정해진 내용은 그대로 이행 의무가 되어 공사 중 저감 대책과 사후 모니터링까지 따라오고, 평가와 협의에 걸리는 기간이 길어 사업 일정에 미리 반영하지 않으면 착공이 통째로 밀립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환경영향평가법

자주 묻는 질문

무엇을 평가하나요?

대기와 수질, 소음,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하나요?

사업 계획 단계에서 합니다.

협의 내용은 어떻게 하나요?

이행 의무가 되어 공사 중 대책과 사후 모니터링까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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