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 동의어
- 재해영향평가, 개발행위허가, 소음, 비산먼지
환경영향평가란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해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리
대상 사업은 계획 단계에서 대기와 수질, 소음과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의견을 들은 뒤 환경 당국과 협의하며, 사업 규모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나뉩니다.
용도
대규모 개발 사업의 사전 환경 검토와 협의에 씁니다.
주의사항
협의에서 정해진 내용은 그대로 이행 의무가 되어 공사 중 저감 대책과 사후 모니터링까지 따라오고, 평가와 협의에 걸리는 기간이 길어 사업 일정에 미리 반영하지 않으면 착공이 통째로 밀립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환경영향평가법
자주 묻는 질문
무엇을 평가하나요?
대기와 수질, 소음,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하나요?
사업 계획 단계에서 합니다.
협의 내용은 어떻게 하나요?
이행 의무가 되어 공사 중 대책과 사후 모니터링까지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