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계약

지체상금

동의어
지체상금률, 공기연장, 준공, 공사계약일반조건

지체상금이란 계약 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지 못했을 때 부과되는 손해배상 성격의 금액을 말한다.

원리

계약 기간을 넘긴 일수에 지체상금률과 계약금액을 곱해 산정하는 손해배상 성격의 금액으로, 공공공사는 하루에 계약금액의 1000분의 0.5를 적용하며 정당하게 연장된 기간은 일수에서 빠집니다.

용도

공기 지연에 대한 제재와 손해 정산, 위험 관리에 씁니다.

주의사항

국가계약에서는 지체상금 총액이 계약금액의 30퍼센트를 넘지 못하도록 한도를 두고 있지만 그 한도까지 가면 이미 손실이 걷잡을 수 없으므로, 사유가 생기면 즉시 통지해 공기연장을 승인받는 것이 유일한 실질적 방어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루에 얼마인가요?

공공공사는 계약금액의 1000분의 0.5입니다.

상한이 있나요?

국가계약은 계약금액의 30퍼센트가 한도입니다.

어떻게 피하나요?

사유 발생 즉시 통지하고 공기연장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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