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인력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동의어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란 공사금액과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몇 명 두어야 하는지 정한 기준이다.

원리

건설업은 공사금액 구간이 커질수록 선임 인원이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이며, 공사 기간 중 일정 비율의 기간에는 반드시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용도

현장 착공 전 안전 조직 구성과 안전 인건비 계상에 씁니다.

주의사항

2023년 7월 1일 이후 착공분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면 대상이 되고 공사금액이 커질수록 인원이 늘며 1,500억원 이상은 건설안전기술사급을 포함해야 하는데, 대상인데 선임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시정 대상이 되고 자격 미달자를 앉혀 두는 것도 미선임으로 봅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시행령 별표3

자주 묻는 질문

몇 억부터 선임하나요?

2023년 7월 1일 이후 착공분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입니다.

인원은 고정인가요?

아니요, 공사금액이 커질수록 늘어납니다.

선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와 시정 조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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