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법규·제도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동의어
MSDS, GHS, 노출기준, 안전보건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란 MSDS의 작성·비치·교육·경고표지를 규정한 제도이다.

원리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MSDS를 작성·제출하고, 사업주는 비치·교육·경고표지를 해야 합니다.

용도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해 사고를 예방하는 데 씁니다.

주의사항

최신 MSDS 비치·교육이 의무입니다. 영업비밀은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작성·비치·교육·경고표지입니다.

누구의 의무인가요?

제조·수입자와 사업주입니다.

영업비밀은?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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