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법규·제도

공정안전관리

동의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위험성평가, 방폭, 화기작업 허가

공정안전관리(PSM)란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유해·위험 설비의 안전관리 제도이다.

원리

공정안전자료·위험성평가·안전운전·비상조치 등 12개 요소로 대형사고를 예방합니다.

용도

유해·위험물질을 다루는 대상 사업장의 대형사고 예방에 씁니다.

주의사항

대상 사업장은 PSM 보고서 작성·이행이 의무입니다. 서류가 아니라 실제 운영이 중요합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산업안전보건법 PSM ※검수

자주 묻는 질문

무엇을 관리하나요?

유해·위험 설비의 공정 안전입니다.

대상은?

일정 물질·규모 사업장입니다.

12대 요소란?

공정자료·위험성평가 등 12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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