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리·제도

관리대상 유해물질

동의어
특별관리물질, 후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허가대상 유해물질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규칙 별표12에 열거된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를 말한다.

원리

별표12는 물질을 유기화합물·금속류·산알칼리류·가스상태 물질류로 나누어 열거하고, 구분에 따라 설비와 작업 수칙을 달리 요구합니다. 목록에 오른 물질을 다루면 국소배기·보호구·건강관리가 권고가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용도

국소배기장치 설치와 작업수칙 수립의 법적 근거로 씁니다.

주의사항

별표12는 개정으로 물질이 추가되므로 예전 목록으로 판단하면 누락이 생깁니다. 목록에 없다고 해서 안전한 물질이라는 뜻은 아니며 별도의 위험성평가가 필요합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제1호 / [별표12] 유기화합물·금속류·산알칼리류·가스상태 물질류

자주 묻는 질문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규칙 별표12에 열거돼 있습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유기화합물·금속류 등으로 나뉩니다.

목록에 없는 물질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아닌가요?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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