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리·제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동의어
생물학적 모니터링, 유해인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관리대상 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란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정해진 주기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법으로 지정된 유해인자를 말한다.

원리

유해인자별로 표적 장기가 달라 검사 항목도 달라지므로 어떤 인자에 노출되는지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배치 전에 기준이 되는 상태를 확인해 두어야 이후 변화가 업무 때문인지 가릴 수 있습니다.

용도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선정과 검사 항목 결정에 씁니다.

주의사항

노출 인자를 잘못 적으면 표적 장기와 무관한 검사만 받게 되어 이상을 놓칠 수 있습니다. 배치 전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나타난 이상이 업무 때문인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집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자주 묻는 질문

특수건강진단은 모든 근로자가 받나요?

지정 유해인자 노출자가 받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의 검사 항목은 같은가요?

유해인자마다 달라집니다.

배치 전 건강진단은 왜 필요한가요?

비교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 전체 용어 보기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