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동의어
- 화학물질 저장탱크, 화학물질 보관, 누출감지기, 화학사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을 제조·보관·사용·운반하기 위해 설치한 설비와 그 부속 시설을 말한다.
원리
시설 단위로 기준을 두면 개별 작업자의 주의에 기대지 않고 설비 구조 자체로 누출과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취급 형태에 따라 제조·보관·사용 시설로 나뉘어 요구되는 구조와 점검 항목이 달라집니다.
용도
시설 설치 계획과 정기 점검 항목 구성에 널리 씁니다.
주의사항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의 요구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한쪽만 충족하면 누락이 생깁니다. 시설을 고치거나 용도를 바꾸면 기존 기준을 그대로 쓸 수 없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어떻게 나뉘나요?
제조·보관·사용 등으로 나뉩니다.
취급시설은 한 법만 지키면 되나요?
여러 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시설 용도를 바꾸면 기준이 그대로인가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