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리·제도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동의어
유해인자, 유해인자 노출평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관리대상 유해물질

화학물질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에서 다루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노출 수준을 함께 따져 위험의 크기를 판단하고 대책을 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원리

물질이 얼마나 해로운지와 실제로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곱해 보는 구조라 어느 한쪽만으로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대체·밀폐·국소배기·보호구 순으로 대책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용도

화학물질 도입과 공정 변경 시 대책 우선순위 결정에 씁니다.

주의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유해성만 보고 노출 수준을 확인하지 않으면 위험의 크기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정이나 물질이 바뀌면 이전 평가 결과는 그대로 쓸 수 없어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

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위험성평가는 무엇을 함께 보나요?

유해성과 노출 수준을 함께 봅니다.

화학물질 위험성평가는 자료만으로 끝나나요?

실제 노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정이 바뀌면 위험성평가를 다시 하나요?

조건이 달라져 다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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