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
- 동의어
- 퇴직공제금 조회, 퇴직공제금 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퇴직공제란 건설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적립해 퇴직 시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원리
사업주가 근로일수만큼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공제회가 이를 적립·운용하고, 근로자가 지급 요건을 갖추면 적립일수에 이자를 더해 퇴직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용도
건설 일용근로자의 노후·퇴직 보장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주의사항
부금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라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어야 지급 대상이 되는데, 만 65세에 이르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일수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고 현장을 옮겨도 일수는 합산되므로 신고 누락만 없으면 손해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며칠 일해야 받을 수 있나요?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252일이 안 되면 못 받나요?
만 65세에 이르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일수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납부하나요?
사업주가 부담하며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