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경력신고
- 동의어
- 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등급, 현장대리인, 감리원 자격
건설기술인 경력신고란 근무 경력과 자격을 협회에 등록해 기술경력증을 발급받는 절차를 말한다.
원리
재직증명서와 계약 서류 등을 근거로 참여 공사와 기간을 신고하면 경력으로 인정되어 역량지수와 등급 산정에 반영되고 건설기술경력증이 발급됩니다.
용도
등급 취득, 현장 배치, 입찰 참여 인력 확인에 씁니다.
주의사항
회사가 폐업하면 증빙을 받기 어려워지므로 재직 중에 신고해 두어야 하고, 같은 기간을 여러 공사에 중복해 신고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폐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증빙을 받기 어려워지므로 재직 중에 신고해 두어야 합니다.
어디에 신고하나요?
건설기술인협회 등 경력 관리 기관에 신고합니다.
왜 해야 하나요?
신고된 경력만 역량지수와 등급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