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안전보건교육
- 동의어
- 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출역,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건설 일용근로자가 현장 최초 투입 전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원리
건설현장의 기본 위험요인과 보호구 착용법, 재해 사례 등을 교육하고 이수증을 발급해 현장 출입 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용도
일용근로자 채용·투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씁니다.
주의사항
이수 시간은 4시간이며 한 번 받으면 다른 현장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므로 이수증을 보관해야 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현장에 들이면 사업주가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출입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이수증 발급
자주 묻는 질문
몇 시간인가요?
4시간입니다.
현장을 옮기면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한 번 받으면 다른 현장에서도 인정됩니다.
안 받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