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력구조부 하자
- 동의어
- 하자담보책임기간, 콘크리트 균열, 하자 진단, 지반침하
내력구조부 하자란 기둥·보·내력벽·슬래브 등 구조 안전에 관련된 부위의 하자를 말한다.
원리
기둥과 보, 내력벽과 바닥판처럼 건물의 하중을 실제로 받는 부위의 하자로, 마감재 하자와 달리 담보책임기간이 10년으로 가장 길게 정해져 있고 지반공사도 같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용도
구조 안전성 판단과 장기 하자 대응, 정밀 진단 의뢰에 씁니다.
주의사항
같은 균열이라도 마감층의 것인지 구조부의 것인지에 따라 담보 기간이 2년과 10년으로 갈리므로 전문가가 부위를 특정해야 하고, 처짐이나 침하가 진행 중이면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즉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년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는 10년입니다.
어떤 부위인가요?
기둥과 보, 내력벽과 바닥판 등 하중을 받는 부위입니다.
마감 균열과 어떻게 구분하나요?
부위 특정이 담보 기간을 2년과 10년으로 가르므로 전문가 진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