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유지관리

하자소송

동의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 진단, 하자판정기준

하자소송이란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원리

하자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것이 시공 잘못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해 보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대부분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현장을 조사하는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용도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은 하자 분쟁의 최종 해결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주의사항

부위별 담보책임기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막히므로 기간 관리가 승패를 가르고, 감정 비용을 먼저 부담해야 하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실익을 따져 보고 시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느 단계에서 가나요?

협의와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합니다.

무엇을 입증하나요?

하자의 존재와 그것이 시공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어떤 부담이 있나요?

감정 비용과 긴 소요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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