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 동의어
- 비산먼지, 세륜시설, 특정공사 사전신고, 착공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란 먼지가 흩날릴 우려가 있는 공사를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원리
먼지가 흩날릴 우려가 있는 공사는 어떤 억제시설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운영할지를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공정이나 시설 계획이 바뀌면 변경 신고도 해야 합니다.
용도
착공 전 환경 관련 인허가 절차로 씁니다.
주의사항
신고만 하고 세륜시설이나 방진막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으면 신고 자체가 의미를 잃고 과태료와 조치명령 대상이 되며, 대상인데 신고를 누락하면 공사 중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대기환경보전법
자주 묻는 질문
누가 하나요?
비산먼지 발생 우려가 있는 공사의 사업자가 합니다.
무엇을 신고하나요?
억제시설 설치 계획과 조치 사항입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와 조치명령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