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법정서류

농지전용

동의어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환경영향평가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농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나 협의를 받는 절차를 말한다.

원리

농지를 농사 외의 용도로 쓰려면 목적과 면적을 심사받아 허가나 협의를 거쳐야 하고, 개별공시지가의 30퍼센트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내야 비로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용도

농지에 건축이나 개발을 진행할 때 씁니다.

주의사항

부담금에는 제곱미터당 5만원이라는 상한이 있어 땅값이 아주 비싼 곳은 상한에 걸리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공시지가에 그대로 비례해 부담이 커지고, 농업진흥지역 안의 우량 농지는 전용 자체가 제한되므로 토지를 사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농지법

자주 묻는 질문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개별공시지가의 30퍼센트이며 제곱미터당 5만원이 상한입니다.

언제 내나요?

전용 허가를 받는 단계에서 납부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가능한가요?

농업진흥지역의 우량 농지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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