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법정서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동의어
함바, 착공신고, 건축신고, 가설도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란 공사용 임시 건축물을 설치하기 전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원리

현장 사무실과 창고, 식당처럼 존치 기간이 정해진 임시 건축물을 미리 신고해 적법하게 설치·사용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용도

현장 가설 시설 설치와 존치 기간 관리에 씁니다.

주의사항

존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하거나 철거해야 하며, 신고 없이 설치하면 시정 대상이 됩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건축법

자주 묻는 질문

존치기간은 얼마인가요?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며 필요하면 연장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대상인가요?

현장사무소와 자재창고, 가설 울타리 같은 임시 건축물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

연장하거나 철거해야 하며 방치하면 위반 대상이 됩니다.

← 전체 용어 보기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