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법정서류

건축신고

동의어
건축허가, 착공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물대장

건축신고란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해 허가 대신 신고로 갈음하는 절차를 말한다.

원리

규모와 용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게 해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입니다.

용도

소규모 건축물과 증축 등의 인허가 절차에 씁니다.

주의사항

기준을 넘으면 허가 대상이 되고, 신고 대상이라도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건축법

자주 묻는 질문

언제 가능한가요?

규모·용도 기준 이하일 때입니다.

허가보다 나은 점은 무엇인가요?

절차가 간소합니다.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다른 법령 인허가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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