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 동의어
- 건축허가, 착공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물대장
건축신고란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해 허가 대신 신고로 갈음하는 절차를 말한다.
원리
규모와 용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게 해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입니다.
용도
소규모 건축물과 증축 등의 인허가 절차에 씁니다.
주의사항
기준을 넘으면 허가 대상이 되고, 신고 대상이라도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건축법
자주 묻는 질문
언제 가능한가요?
규모·용도 기준 이하일 때입니다.
허가보다 나은 점은 무엇인가요?
절차가 간소합니다.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다른 법령 인허가는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