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법정서류

개발행위허가

동의어
건축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허가란 토지 형질변경이나 건축물 건축 등 개발 행위를 하기 위해 받는 허가를 말한다.

원리

땅의 모양을 바꾸거나 건축물을 짓는 행위에 대해 계획이 적정한지, 도로와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이 확보되는지, 주변 환경과 경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함께 심사해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용도

토지 개발과 건축 인허가의 선행 절차로 씁니다.

주의사항

용도지역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허용되는 경사도와 규모 기준이 달라 같은 조건이어도 지역마다 결론이 다르고, 진입도로 확보나 배수 시설 설치 같은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아 그 비용까지 사업비에 넣어야 합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국토계획법

자주 묻는 질문

무엇이 대상인가요?

토지 형질변경과 건축물 건축 등 개발 행위입니다.

무엇을 심사하나요?

계획의 적정성과 기반시설 확보, 주변 영향입니다.

지역마다 기준이 다른가요?

지자체 조례 기준과 조건부 허가에 따르는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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