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가스
- 동의어
- 가연성가스, 부식성가스, 반도체 특수가스, 아르신(Arsine)
독성가스란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있으면 인체에 해로운 가스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허용농도를 기준으로 정한 가스를 말한다.
원리
성숙한 흰쥐 집단을 한 시간 노출시켰을 때 14일 이내에 절반이 죽는 농도를 허용농도로 봅니다. 이 값이 100만분의 5,000 이하이면 독성가스로 분류합니다.
용도
가스 종류 판정과 감지기·방재설비 설치 기준을 정할 때 씁니다.
주의사항
노출기준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허용농도는 급성 치사 기준이고 노출기준은 8시간 작업 기준이라, 독성가스 목록에 없다고 장기 노출까지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자주 묻는 질문
기준이 몇 ppm인가요?
허용농도가 5,000ppm 이하면 독성가스로 봅니다.
노출기준과 같은 개념인가요?
급성 치사 기준이라 8시간 노출기준과 다릅니다.
반도체 가스도 해당되나요?
포스핀·아르신·디보란 등이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