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마개
- 동의어
- 이어플러그, 귀덮개, 폼 타입 귀마개, 청력보호구 밀착 테스트
귀마개란 외이도에 넣어 소음을 줄이는 삽입형 청력보호구를 말한다.
원리
귓구멍을 막아 공기로 전달되는 소리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작업장 소음 노출기준은 8시간 90데시벨이고 5데시벨 오를 때마다 허용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용도
소음이 85데시벨을 넘는 작업에서 상시 착용용으로 씁니다.
주의사항
표시된 차음값은 실험실 조건에서 나온 값이라 실제 착용에서는 더 낮게 나옵니다. 깊이 넣지 않거나 귀 모양에 맞지 않으면 성능이 절반 아래로 떨어집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
자주 묻는 질문
몇 데시벨부터 껴야 하나요?
8시간 기준 85데시벨 이상이면 착용합니다.
1종과 2종은 뭐가 다른가요?
1종은 저음부터 고음까지, 2종은 주로 고음을 차음합니다.
귀덮개랑 같이 껴도 되나요?
함께 쓰면 차음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