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동의어
- 개인시료채취, 유해인자,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유해인자 노출평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란 법으로 정해져 사업장이 정기적으로 공기 중 농도를 측정해야 하는 화학적·물리적 인자를 말한다.
원리
목록에 오른 인자를 다루는 공정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첫 측정을 하고 이후 6개월에 한 번 이상 반복합니다. 결과가 계속 낮으면 주기를 늘리고, 발암성 물질이 기준을 넘으면 더 짧은 주기로 당깁니다.
용도
측정 대상 공정 선정과 측정 주기 계획 수립에 씁니다.
주의사항
공정이나 설비가 바뀌면 기존 주기와 무관하게 다시 측정 시점을 잡아야 합니다. 대상 목록에 없는 인자라도 노출이 있으면 자체 평가가 필요하며 측정 의무가 없다는 것이 안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 시행규칙 제186조 — 최초 30일 이내
- 이후 6개월 1회 이상
자주 묻는 질문
작업환경측정은 얼마나 자주 하나요?
6개월에 한 번 이상 합니다.
새 공정의 작업환경측정은 언제 하나요?
30일 이내에 첫 측정을 합니다.
측정 대상이 아니면 관리하지 않아도 되나요?
자체 평가가 여전히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