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대상 유해물질
- 동의어
- 특별관리물질, 관리대상 유해물질, 베릴륨, 염화비닐
허가대상 유해물질이란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행령에 열거된 유해물질을 말한다.
원리
위험이 커서 노출관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물질을 골라 진입 자체를 허가로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허가 과정에서 설비와 작업방법이 함께 심사되므로 사용 시작 전에 관리 수준이 확정됩니다.
용도
신규 물질 도입 전 허가 필요 여부 확인에 씁니다.
주의사항
허가대상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도 일정 함유량을 넘으면 허가 대상이 되므로 배합품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암성이 높아도 목록에 없으면 허가가 아니라 다른 제도로 관리되므로 제도를 섞어 쓰면 안 됩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 / 시행령 제88조 — 베릴륨·염화비닐·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등
자주 묻는 질문
허가대상 유해물질은 누구의 허가를 받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입니다.
혼합물도 허가대상 유해물질이 되나요?
함유량 기준을 넘으면 됩니다.
발암성 물질은 모두 허가대상인가요?
목록에 있는 물질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