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 동의어
- 안전관리자, 작업지휘자, 십장,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란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원리
현장 최일선에서 작업 전 점검, 보호구 착용 지도, 위험요인 개선 요청 등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합니다.
용도
공종별 반장·직장급 인력에게 법정 안전보건 직무를 부여할 때 씁니다.
주의사항
직책 명칭이 아니라 실제 지휘·감독 여부로 판단되며, 정해진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자주 묻는 질문
별도 자격이 필요한가요?
자격은 필요 없지만 지정과 직무 교육이 필요합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나요?
작업 전 점검과 보호구 착용 확인, 위험요인 개선 요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