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자 배치기준
- 동의어
- 품질관리계획, 현장대리인, 시험성적서, 검측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이란 공사 규모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할 기술인을 배치하도록 정한 기준이다.
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공사비와 공사 종류로 품질관리계획 대상과 품질시험계획 대상을 나누고, 그 구분에 맞는 등급과 인원의 품질관리자를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용도
착공 전 품질관리 조직 구성과 품질관리계획서 작성에 씁니다.
주의사항
배치 시기 지연이나 등급 미달은 시정 대상이고, 품질관리자는 다른 업무와 겸직이 제한되며 현장 시험실과 시험 장비 기준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건설기술진흥법
자주 묻는 질문
무엇으로 정하나요?
공사비와 공사 종류로 품질관리계획 대상인지 품질시험계획 대상인지를 나눠 정합니다.
시험실도 갖춰야 하나요?
예, 현장 시험실과 시험 장비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겸직이 되나요?
다른 업무와의 겸직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