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 동의어
- 기초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벌칙
안전보건교육이란 근로자와 관리자가 이수해야 하는 법정 안전보건 관련 교육이다.
원리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등으로 구분되며 대상별로 이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용도
법정 교육 이수 관리와 근로자 위험 인지 수준 향상에 씁니다.
주의사항
실제로 교육하고도 이수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미실시로 간주될 수 있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종류가 있나요?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나뉩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예, 대상과 종류마다 최소 이수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록을 남겨야 하나요?
이수 명단과 교육 내용을 남겨야 점검에서 인정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