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F
- 동의어
- 인코텀즈, FOB, DDP, 선하증권
CIF(운임·보험료 포함 인도)란 매도인이 운임과 보험료까지 부담하는 조건이다.
원리
매도인이 목적항까지의 운임·보험을 부담하지만, 위험은 선적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용도
매도인이 운송·보험을 수배하는 해상운송 계약에 씁니다.
주의사항
비용 부담과 위험 이전 시점이 다릅니다. 보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OB와 다른가요?
CIF는 운임·보험을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비용과 위험은?
비용은 목적항까지, 위험은 선적 시 이전입니다.
보험은?
매도인이 최소 보험을 부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