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
- 동의어
- 인코텀즈, EXW, 통관, 관세환급
DDP(관세지급 인도)란 매도인이 수입 통관·관세까지 부담해 목적지에서 인도하는 조건이다.
원리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통관·관세를 모두 부담해, 매수인은 물품을 받기만 합니다.
용도
매도인이 전 과정을 책임지는 계약에 씁니다.
주의사항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큽니다. 수입국 통관·세금 처리 역량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엇인가요?
관세까지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EXW와 반대인가요?
네, 부담 관계가 반대입니다.
누가 부담하나요?
매도인이 전 과정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