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관

FOB

동의어
인코텀즈, CIF, EXW, 선하증권

FOB(본선인도)란 물품을 선적항에서 배에 실으면 위험이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조건이다.

원리

매도인이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 비용·위험을 부담하고, 그 이후는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용도

해상운송 수출입 계약의 대표 조건으로 씁니다.

주의사항

적재 이후 운임·보험은 매수인 몫입니다. 컨테이너 화물엔 FCA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엇인가요?

선적항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입니다.

CIF와 다른가요?

CIF는 운임·보험을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위험 이전은?

본선 적재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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