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인력

현장대리인

동의어
건설기술인 등급, 착공신고,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감리

현장대리인이란 건설업자가 현장에 상주시켜 시공을 관리하도록 지정한 기술자를 말한다.

원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 규모별로 요구되는 등급의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해 시공·품질·공정을 총괄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용도

착공 시 배치계획서 제출과 현장 시공 관리 책임자 지정에 씁니다.

주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는 현장 이탈이나 중복 배치는 제재 대상이며, 요구 등급에 미달하는 배치도 위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현장을 겸임할 수 있나요?

상주가 원칙이라 겸임이 제한됩니다.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사 규모와 종류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급 기준을 따릅니다.

누가 배치하나요?

시공을 맡은 건설업자가 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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