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협의체
- 동의어
- 도급인 책임, 합동점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
안전보건협의체란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안전보건 사항을 협의하는 정기 회의체이다.
원리
도급인이 매월 한 차례 이상 열어 작업 시작 시각과 작업장 간 연락 방법, 위험 상황이 생겼을 때의 대피 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등을 관계수급인과 함께 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회의체입니다.
용도
여러 업체가 섞여 일하는 현장에서 작업 간 위험을 조정할 때 씁니다.
주의사항
근로자 대표가 참여해 사업장 안전보건을 심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는 목적과 구성이 다르며, 회의록만 남기고 실제 작업 시간과 순서를 조정하지 않으면 혼재 작업 사고를 막지 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참여하나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이 참여합니다.
얼마나 자주 여나요?
매월 한 차례 이상 엽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무엇이 다른가요?
목적과 구성이 다른 별개의 회의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