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계약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동의어
하도급대금 직불, 표준하도급계약서, 건설공제조합, 공사대금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제공하는 보증을 말한다.

원리

원사업자가 대금을 주지 못하게 되면 보증기관이 대신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도록 해 두는 장치로, 원도급의 부도가 하도급과 현장 근로자 임금 체불로 번지는 연쇄를 끊기 위한 제도입니다.

용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씁니다.

주의사항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정해진 기한 안에 교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되며, 수급사업자 쪽에서는 보증서를 실제로 받았는지와 보증 금액이 계약 금액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하도급법·건설산업기본법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제공하나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합니다.

왜 의무로 두나요?

대금 미지급이 임금 체불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언제 교부하나요?

하도급 계약 체결에 맞춰 정해진 기한 안에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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