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 동의어
-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 사면, 환경영향평가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는 절차를 말한다.
원리
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 경사도와 나무의 상태, 표고 같은 기준을 심사받아 받는 허가로, 산림이 줄어드는 대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복구비를 예치해야 합니다.
용도
산지에 건축이나 개발을 진행할 때 씁니다.
주의사항
평균 경사도와 입목 상태 기준을 넘으면 아무리 사업성이 좋아도 불허되므로 토지 매입 전에 확인해야 하고, 절토·성토한 사면의 복구와 녹화 의무가 따라 준공 이후에도 관리 부담이 남습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산지관리법
자주 묻는 질문
무엇을 심사하나요?
평균 경사도와 입목 상태, 표고 등 기준을 심사합니다.
비용은 무엇인가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 예치입니다.
어떤 의무가 있나요?
사면 복구와 녹화 등 복구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