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리·제도

특별관리물질

동의어
관리대상 유해물질, 발암성, 만성독성, 허가대상 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이란 관리대상 유해물질 가운데 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독성 등으로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별도로 표기된 물질을 말한다.

원리

일반 관리대상 물질과 달리 취급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취급 내용을 남기도록 해 사후 추적이 가능하게 합니다. 발암성처럼 잠복기가 긴 영향은 노출 이력을 증명할 수 없으면 인과를 따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용도

취급 게시물 작성과 취급일지 관리의 법적 근거로 씁니다.

주의사항

규칙 제440조는 해당 물질이 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독성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까지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급량이 적다는 이유로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업무관련성 판단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제2호 정의 / 제439조 취급 기록 / 제440조 고지

자주 묻는 질문

특별관리물질은 관리대상과 무엇이 다른가요?

고지와 취급 기록 의무가 더해집니다.

특별관리물질은 무엇을 근거로 지정되나요?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입니다.

특별관리물질은 소량이면 기록을 빼도 되나요?

양과 무관하게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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