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계약

건설산업기본법

동의어
하도급, 표준하도급계약서, 현장대리인, 부정당업자 제재

건설산업기본법이란 건설업 등록과 도급 계약, 시공 책임 등 건설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원리

건설업자의 등록 기준과 도급·하도급 규제, 시공 관리와 벌칙을 정해 건설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법입니다.

용도

건설업 등록, 하도급 규제 판단, 기술인 배치 기준의 근거로 씁니다.

주의사항

공공 계약 법령과 안전 관련 법령이 별도로 적용되므로 사안에 따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건설산업기본법

자주 묻는 질문

무엇을 규율하나요?

등록·도급·시공 관리 등을 규율합니다.

현장에서 왜 중요한가요?

하도급과 배치 기준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법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계약·안전 법령과 함께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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