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 동의어
- 작업환경측정, 보건관리자, 석면, 산재보험
특수건강진단이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정 건강진단이다.
원리
소음이나 분진, 유기화합물처럼 노출되는 유해인자마다 배치 후 첫 진단 시기와 이후 주기가 따로 정해져 있고, 검사 결과는 건강관리구분으로 판정해 그 구분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
유해인자 취급 근로자의 직업병 조기 발견과 사후관리에 씁니다.
주의사항
배치 전 건강진단은 그 업무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이고 특수건강진단은 노출 이후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라 목적이 다르며, 판정에 따라 작업 전환이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조치가 따라야 실효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나요?
법에서 정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받습니다.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유해인자별로 첫 진단 시기와 주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무엇을 하나요?
건강관리구분 판정에 따른 사후관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