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계약

공기연장

동의어
공기연장 간접비, 지체상금, 설계변경, 공정표

공기연장이란 계약된 공사 기간을 정해진 사유로 늘리는 것을 말한다.

원리

천재지변이나 발주자 귀책, 설계변경처럼 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생겼을 때 신청과 승인을 거쳐 공사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승인된 기간만큼은 지체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용도

지체상금 부과 방지와 정당한 공기 확보에 씁니다.

주의사항

사유가 생긴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고 기상 자료나 지시 공문 같은 근거를 남겨 두지 않으면 나중에 인정받기 어렵고, 준공이 임박해 한꺼번에 신청하면 인과관계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유가 되나요?

천재지변과 발주자 귀책, 설계변경 등 계약에서 정한 사유입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유 발생 즉시 서면 통지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연장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승인된 기간만큼 지체상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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