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공사 사전신고
- 동의어
- 소음, 진동, 소음진동 규제기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란 소음·진동을 유발하는 특정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원리
항타기나 브레이커처럼 소음과 진동이 큰 장비를 쓰는 공사는 시작 전에 사용할 장비와 작업 기간, 방음벽 같은 저감 대책을 신고하도록 해 주변 생활환경 피해를 미리 줄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용도
착공 전 환경 관련 신고 절차로 씁니다.
주의사항
쓰려는 장비와 공사 규모가 신고 대상 기준에 드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신고 내용과 다른 장비를 투입하면 변경 신고가 필요하며, 신고 없이 작업하면 공사 중지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소음·진동관리법
자주 묻는 질문
왜 하나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신고하나요?
사용 장비와 작업 기간, 저감 대책입니다.
대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용하는 장비의 종류와 공사 규모 기준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