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 동의어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착공신고, 터파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이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의 범위를 말한다.
원리
지상 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문화·판매·종교·의료·관광·지하도상가 시설과 냉동·냉장 창고 설비공사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최대 지간길이 50미터 이상 교량, 터널, 다목적댐, 깊이 10미터 이상 굴착공사가 대상입니다.
용도
착공 전 제출 의무가 있는지 판단하고 제출 일정을 잡을 때 씁니다.
주의사항
건설공사는 착공 전까지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원의 과태료가 곧바로 부과되며, 심사 결과서를 현장에 갖춰 두지 않거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도 300만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공사가 대상인가요?
높이 31미터, 연면적 3만제곱미터, 지간길이 50미터, 굴착 깊이 10미터 등의 기준에 하나라도 걸리면 대상입니다.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건설공사는 착공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안 내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미제출은 1천만원이 부과됩니다.